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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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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대리구매 관련 사기관련 검찰 수사 중입니다.

24년도 10월에 신고하여 현재 5월 15일부터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공구(자신이 이벤트에 응모하는 대신 앨범을 싸게 양도한다고 이야기하며 사기)를 신고하여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분의 말로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와 몇몆분들은 배상명령신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배상명령 신청을 받고 누군 아직까지 소식을 알 수 없을 수 있나요?

·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한 소식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 얼마나 더 기다려야 결과 및 재판이 열릴까요? 재판은 지금 당장 신청도 가능할까요?

· 검찰 수사 중 피해자인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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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한게 아니라 각자 고소를 한 것이라면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이 진행될 때 사건 검색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알려주는게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법원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2.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소식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다수라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명확한 수사기간은 검사실에 문의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여 기소해야 진행됩니다.

    4.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