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4년 부터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4년 12월 말일까지는 유예인 상태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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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급여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