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긁힌 뺑소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7. 02. 18:53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내가 오랜만에 차를 끌고 나갔는데

유료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가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바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7일이 지났네요.

그때만 차를 끌고 이후엔 끌었던 적이 없어서, 유료주차장에서 긁힌게 확실한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차를 잘 안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고 안것 같아서 보상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적으로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 찾아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경찰 신고 후 정식 조사를 하시면 경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CCTV 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주차장 부터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영상만 확인이 가능하다면 대물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이기 때문에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 07.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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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생긴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건을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차량에 대해서 파손을 일으킨 상대방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 손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07. 0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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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인에게 차량 관리의무가 있어 행위자 및 주차장 관리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있는바, 빨리 해당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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