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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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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써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중도퇴실 하기 되어서 나왔는데 보증금 계약서 내용대로 못 받았습니다 200-300만원 정도인데

이거 계약서 내용이 이러면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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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실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겠으며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퇴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예: 건강 문제 등)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하고도 남은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해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