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써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중도퇴실 하기 되어서 나왔는데 보증금 계약서 내용대로 못 받았습니다 200-300만원 정도인데
이거 계약서 내용이 이러면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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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실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겠으며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퇴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예: 건강 문제 등)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하고도 남은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해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