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롤롤로
롤롤로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급여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2일 권고사직 협의하였고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급여 지급일에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고 18일까지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9월 1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고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합의한 사직일보다 앞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자를 조정하거나, 당초에 합의한 날까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합의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협의한 권고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일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