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급여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2일 권고사직 협의하였고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급여 지급일에 지급이 지연될 것 같다고 18일까지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9월 1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고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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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합의한 사직일보다 앞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자를 조정하거나, 당초에 합의한 날까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합의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협의한 권고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일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