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도 산재보험이 될까요?

2020. 01. 11. 08:55

어린이집 5년 근무중 영아들을 많이 보육하다 보니 어깨를 많이 써서 회전근개파열 진단 후.수술을 했습니다.

근무 상 어깨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다 보다 잣은 통증이 있어 정말 검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상대로 산재보험 청구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과 가장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령을 기준으로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발병한 질병 즉 업무등을 수행하면서 발병했거나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 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체부담정도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 조사를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전근개파열도 상기에 법령에 의거해서 업무와 연관되서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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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업무상 질병 중 승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전근개파열의 발병이 어린이집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01. 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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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추간판 탈출증과 더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러한 회전근개파열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개가 손상되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산재가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는지, 과거에 어깨 관련 질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작업과정은 가급적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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