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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이구아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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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 isa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퇴직연금 년 300만원 적립중이면,

Irp 든 isa든 상관없이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 우대 조건때문에 은행에서 irp를 월 일정금액 납입중인데, 사실 이게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한계가 잇는것 같아서

증권사에 추가 계좌개설해서 납입하려 합니다.

세액공제 맥시멈 금액을

퇴직연금+irp(은행)+isa(증권사) = 700만원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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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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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ISA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ISA의 3년 만기를 채운후 ISA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가 세액공제(한도 최대 300만원)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