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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고를 내는경우에 민식이법적용인가요?
성인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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