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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는경우 민식이법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고를 내는경우에 민식이법적용인가요?

성인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