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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땅돼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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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 어떻게하면되나요?

3월7일에 퇴사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잘몰라서요

인터넷에 쳐봐도 어려워서 올립니다ㅜ

제가 작성해서 직장에 메일보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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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발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셔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퇴사하실때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줍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