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될까요?
2. 재교부 했다면 단축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임신기 단축근무로 근로계약서 새양식 작성하였는데 경리 직원의 실수로 급여 합계는 단축 전과 동일하나 근속수당 항목을 빼고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임신기 단축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뒤까지 새로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