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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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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될까요?

2. 재교부 했다면 단축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임신기 단축근무로 근로계약서 새양식 작성하였는데 경리 직원의 실수로 급여 합계는 단축 전과 동일하나 근속수당 항목을 빼고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임신기 단축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뒤까지 새로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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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될까요?

    24.10.22 이전 또는 이후 임단기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변경작성하여 연차휴가 등 발생에 있어서 비례적용이 가능하나,

    이후라면 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작성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

    2. 재교부 했다면 단축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2024.10.22 이전이라면 임단기 종료후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후라면 작성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시간만 변경되고, 이후 다른 항목들에는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법정 양식이 있음)에 단축 기간과 단축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임금, 수당은 기재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단축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