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 편찬으셔서 자녀가 대신 계약할수 있나요?
부모님이 편찬으셔서 부모님주택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을 대신하여 서류나 관련도장등을 모두 갖고 있는상태로 대리하여 계약을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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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못할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리인으로써 계약진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명의인의 대리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리권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대리용],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져가시고
해당 계약서에도 특약에 대리계약임을 인지시키면 추후 전혀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