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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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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고용산재 보수총액 상이내역 소명하고 나왔는데

이의신청할게 없으면 그냥 있으면 그대로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실수로 잘못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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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한금액과 국세청 신고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서 작성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정산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보수총액 신고서상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단은 정산 절차를 거쳐

      부족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부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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