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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baekk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제출할까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23년도부터 쭉 신고안하고있었는데
인당으로 계산되나요?..
1월 신고인원 X 과태료
2월 신고인원 X 과태료
이런식으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된 인원 1인당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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