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7시~17시까지인데 업무 상황상
새벽4시 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11시30분에 마치는데
연장 근무해서 16시에 마치는 날도 있습니다.
16시에 마치는 경우 제가 계산한 것은
새벽4시~6시 : 2시간 x 1.5배 x 시급
+
6시~11시30분 : 5시간 x 시급
13시~16시 : 3시간 x 연장 1.5배 x 시급
그래서 총 { 12.5 ( 3 + 5 + 4.5 ) 시간 x 시급 } 이렇게 계산 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이 경우 새벽4시~6시 : 2시간 x 1.5배 x 시급 + 6시~12시 : 6시간 x 시급
+ 12시~16시 : 4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