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0,00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5,000원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 8시간 초과시간은 2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부터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가정하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192시간분, 주휴시간 40시간분, 연장근로시간 95.25시간분, 휴일근로시간 12시간분으로 측정됩니다.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339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