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9.21

명절때보통 가족들끼리모여서 점당 천원씩 고스돕치는데 불법인가요?

저희가족은 명절때 모여서 보통 식사후 점당 천원씩 고스돕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도박이란 게임의 당사자가 재물 등을 걸고 승부에 의해 득실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과 같이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우연적 요소가 있어도 일시적이 오락에 불과할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명절 가족끼기 치는 고스톱도 유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소액으로 즐긴다면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처벌받지 않으려면 10원짜리 정도로 하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쑤기6329입니다.점 천이면 작은게 아니어서 한판에 몇만원이 왔다갔다할수도 있는만큼 상한가를 정하세요.돈잃고 기분좋은 사람은 없으니 상한가를 정하고 한다면 기분좋은 오락이 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일시적 오락은 도박으로 보지않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장기간하거나 금액이 크면 처벌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판단하기에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절이고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해도 다툼이 벌어져 민원이

    들어가면 법적이 책임이 따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시는데 점에 1천원이면 높은 편이시네요.

    저희는 100원짜리 고스톱 해본지가 10년이 훨씬 넘은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누군가 신고하면 걸리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잃었다고 신고하실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