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명****
2023. 05. 12. 07:32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매도인에게 누수 하자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수인께서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택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5. 12.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호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입주 후 몇개월 간 중도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실까요?

    그 문구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일반적인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2023. 05. 12.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후 6개월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선 순순히 응하는 매도인은 극히드물고 속이고 집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2023. 05. 12. 0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 전후 누수여부,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2023. 05. 12. 0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