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상태 접촉 사고 과실 비율 등 문의 드립니다.
주차 되어 있는 제 차량을 시외버스가 후면, 측면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저희 차량이 교차로 안쪽이라 과실이 있는 상태인 것은 이해하며, 상대방 버스공제회는 8대2 비율을 요구하고
저희 보험사는 8대2는 너무한거 같고 9대1이 적정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사 측이 협의해서 9대1을 주장해보겠다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있는 사고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8대2, 9대1 상황이면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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