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상태 접촉 사고 과실 비율 등 문의 드립니다.

주차 되어 있는 제 차량을 시외버스가 후면, 측면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저희 차량이 교차로 안쪽이라 과실이 있는 상태인 것은 이해하며, 상대방 버스공제회는 8대2 비율을 요구하고

저희 보험사는 8대2는 너무한거 같고 9대1이 적정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사 측이 협의해서 9대1을 주장해보겠다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있는 사고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8대2, 9대1 상황이면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있는 사고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8대2, 9대1 상황이면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크게 없으나 자차수리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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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실무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간 10%, 야간 2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고위치에따라 과실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공제에서 이 부분으로 주장하는 듯 합니다.

  •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가 크고 많이 다친 상태라면 10%의 과실이 크게 적용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상해가 크지 않다면 10%의 과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차라리 10%의 과실 정도라면 빠르게 확정한 후 보험 처리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