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황색실선에 물건을사러 잠시주차했는데 뒷차가나가면서 ᆢ
물건을구매하려고 도로변 황색실선에 잠시주차했는데 뒷차가나가면서 후미쪽을글었습니다 ᆢ같은황색실선에 주차했는데 제과실이10%로나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황색실선에 주차했는데 제과실이10%로나오는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뒷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으로 해당 불법주정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은 산정될 것이고,
이가 아닌, 같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출발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정상주행을 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수 없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실무상으로 과실 10%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심위등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님의 주장을 관철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것이기에 10%정도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10% 과실을 잡으려 할테지만 동일 선상에 주차 중 출차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차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