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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랍스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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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1. 토, 일 6시간씩 일하는 A(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2항)가 있습니다. (주12시간)
평일 다른 B(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2항)가 개인사정으로 A에게 부탁하여, A가 B의 근로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수요일 4시간)
알바생(A)는 11월 2째주만 주1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3,4주는 12시간)

질문1. 그렇다면 11월 2째주 16시간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2. 22년부터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법정 공휴일 (1.1, 설연휴, 3.1, 3.9, 5.5, 5.8, 6.1, 6.6, 8.15, 추석연휴, 9.12, 10.3, 10.9, 10.10, 12,25) 에 일할때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미만) 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A는 토, 일(8시간 미만) 을 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날 출근을 하게됩니다.

질문2. 시급이 1만원 이라 한다면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어 1.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
질문3. 일요일이 아닌 다른 법정 공휴일 중 토,일(1.1, 5.8,추석연휴 등)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 1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 주에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소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11월 2째주 16시간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해당근로자는 원래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자이고,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주휴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질문2. 시급이 1만원 이라 한다면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어 1.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

      애시당초 근로일이 토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3. 일요일이 아닌 다른 법정 공휴일 중 토,일(1.1, 5.8,추석연휴 등)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다른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분 + 1.5배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정주에 우연히 4시간 더 근무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대타를 하여 15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가 아니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