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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깐깐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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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결근 대체 시 40시간/주 준수 여부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A는 현재 월~금, 매 08:30~17:30 상근 근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30~익일 08:30는 야간 전담 근로자 B가 있고요.

B의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레 결근해야 돼서 A가 대체로 근무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신 08:30~17:30는 근무하지 않고 B의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17:30~익일 08:30)

이 경우, A는 월, 화 각 8시간씩 16시간 근무가 정상이지만,

이틀에 걸쳐 총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화 8시간 (초과 7시간은 연장근무(야간 포함))

수 8시간

목 8시간

금 8시간으로 40시간/주에 1시간 미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여쭙습니다.

야간에 대체 근무한 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퇴근 휴무는 무급으로 40시간/주 못 미치는 시간을 다른 형태로 메꿔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 17:30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0.5배를 가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