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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착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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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외 추가 근무를 할때 주 52시간 기준 문의

A직장에서 파견을 나와서

B에서 09:00~18:00 (8시간)일을 할 예정입니다.

파견이라 급여는 A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일은 B에서 하지만 직장소속이나 급여 지급은 A]

그 이후 저녁 시간에 B에서 18:00~22:00(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18:00~22:00(ex.아르바이트? 형식)까지 일한 부분은 B에서 기타소득으로 받게 된다면 주 52시간에 문제가 될까요?

서류상 직장 소속이 다르니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같은곳에 일은 하긴 하니까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52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