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과 주중+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의
A)야간전담과
B)주간+휴일
월마다 돌아가면서 A근무 B근무를 로테이션 하는데
A근무의 야간전담시 18:00~09:00고
B근무시 평일 09:00~18:00까지고
토욜은 09:00~13:00 그리고 월1회정도 일욜에도 근무합니다 일욜에는 09:00~18:00까지입니다.
A야간전담시에는
데이 15시간 15일 이라고 치면 월 225시간이고
연장근무수당을 주40시간을 뺀만큼 지급합니다.
평일이 22일이면
225시간-176시간=49시간 연장근무 1.5배로 줍니다. 야간전담시 이런 지급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은 0.5배×8시간 가산해서 문제 없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토욜 일욜 및 빨간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0.5배 가산지급 안해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받아야 한다면
야간전담시에는 18:00~09:00까지일 경우에 몇시간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욜~토욜이나 일욜~월욜로 넘어갈때 주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B주간+휴일 근무시
토욜과 일욜 및 빨간날에 근무할시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한데 연장수당만 가산해서 지급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것도 문제없는지 위법이면 이건 09:00~18:00까지 근무인데
연장수당 1.5배 ×시간 은 지급되고 있는데
휴일수당도 지급가능한지 가능하면 9시간 전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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