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과 주중+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의

A)야간전담과

B)주간+휴일

월마다 돌아가면서 A근무 B근무를 로테이션 하는데

A근무의 야간전담시 18:00~09:00고

B근무시 평일 09:00~18:00까지고

토욜은 09:00~13:00 그리고 월1회정도 일욜에도 근무합니다 일욜에는 09:00~18:00까지입니다.

A야간전담시에는

데이 15시간 15일 이라고 치면 월 225시간이고

연장근무수당을 주40시간을 뺀만큼 지급합니다.

평일이 22일이면

225시간-176시간=49시간 연장근무 1.5배로 줍니다. 야간전담시 이런 지급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은 0.5배×8시간 가산해서 문제 없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토욜 일욜 및 빨간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0.5배 가산지급 안해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받아야 한다면

야간전담시에는 18:00~09:00까지일 경우에 몇시간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욜~토욜이나 일욜~월욜로 넘어갈때 주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B주간+휴일 근무시

토욜과 일욜 및 빨간날에 근무할시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한데 연장수당만 가산해서 지급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것도 문제없는지 위법이면 이건 09:00~18:00까지 근무인데

연장수당 1.5배 ×시간 은 지급되고 있는데

휴일수당도 지급가능한지 가능하면 9시간 전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225시간에서 근로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과 약정휴일, 공휴일에 발생합니다. 이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