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중고거래 어플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ktx 열차표를 구매했고, 전달하기를 이용하여 열차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되어 열차표를 취소하게 되었고, 취소 후 확인해보니 결제금액이 최초 결제했던 카드로 입금이 된다는겁니다. 그럼 저에게 열차표를 판매했던 판매자는 저에게 판매대금을 받았었고 제가 취소한 열차표 결제금액이 또 카드로 입금이 될텐데. 이걸 확인후에 되돌려 달라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면서 연락을 안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