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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개 가입하여 반반비례 보상시 보장성 보험은?

A보험사와 B보험사 두 곳에 실비 가입되어 있어요

A보험사에는 실손보험, 보장성보험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실비가 두개라 실비는 반반비례되는 점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장성보험도 반반비례돼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의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의 보험금은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가입된 갯수와 상관없이 가입금액만큼 중복보상이 됩니다 실손으로 보상되는 보험은 실손보험 운전자비용담보 일상배상책임보험등이 있으며 진단비 수술비 일당등의 가입금액만큼 정액보상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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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담보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은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b5d97d6b57416aaa454e113c1adc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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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라서 비례보상을 하지만 보장성보험 중에서 건강종합보험을 A보험사와 B보험사로 가입을 하면 정액형으로 정액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2개의 건강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실손보험은 1개 보험사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한개의 보험회사만 가입하면 되고요. 굳이 2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개의 보험회사로 가입해서 실손보상 나가는 것과 2개 보험사로 해서 실손보상 나가는 것이 같은데 두개 실손보험에서 보험료가 나가면 그만큼 불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2가지를 가졌을 때에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받고 개인실손보험은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비례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 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 여러개 가입 시 보험사간에 반반 비례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보장성 보험(진단비, 수술비 등)은 정액보상형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각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실손비례보상이기에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두 보험회사에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보상성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가입액 정액으로 각각 들어옵니다.

    실비처럼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장성보험도 반반비례돼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두건이상의 계약을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나,

    그외의 진단비담보, 골절담보, 입원담보등의 보장성보험은 각각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