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경험 수련생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일경험 수련생을 수료했습니다. 그당시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다쳤고 두달정도 목발을 이용했습니다. 치료후 산재신청을 하려고보니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발목이 아파 일주일에 4일정도 보호대를 차고 다닙니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일경험 수련생 당시에, 엑셀에 있는 숫자를 전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지문인식, 명부작성, 위치기반 웹체크 등으로 관리했습니다. 수련생 커뮤니티에 “눈알 붙이기 하는것 같다” 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관련 수련생이라 수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온라인 수업이었고 서버가 불안정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팀장” 이라는 분이 하루에 몇건 이상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하는지 공지해주었고 늦거나 딴짓을 하면 팀장이 제재를 가하기도했습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일경험인데 배울 것이 없다는 항의를 했지만 달라지는것은 없었습니다.

이경우 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수련생이나 실제로는 별다른 교육과정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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