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

주차중에 박고 간거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주차중에 누가 박고 간거 같습니다

흰차인데 검정색차량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는데 속상하네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잡으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주차장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찾을 수 있겠으나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찾을 경우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잡으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블랙박스, CCTV등으로 확정되어야만 검거가 가능하니,

    블랙박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주차장내 CCTV도 체크해 보세요. 만약 개인정보로 인해 공개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 곳에 문의하여 cctv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우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동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고영상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여부는 가해자가 차량파손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