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차용증기한이 끝나갑니다.
공증받은 차용증 만기일이(?) 이번달 30일입니다.
차용증 및 공증도 처음 받아봐서 만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하는건지...
18. 03. 13 ~ 20. 12. 30 차용기간
25,000,000 차용금액
연24% 이자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30만원씩만 받았습니다.
지인이다보니 본인 상황이 좀 풀리면 차용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하여...
매달 상황이 힘들다보니 3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곧 차용증 기한이 끝나가는데,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새로 받아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상환금액을 기재해서 매달 얼마? 이렇게 작성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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