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차용증기한이 끝나갑니다.
공증받은 차용증 만기일이(?) 이번달 30일입니다.
차용증 및 공증도 처음 받아봐서 만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하는건지...
18. 03. 13 ~ 20. 12. 30 차용기간
25,000,000 차용금액
연24% 이자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30만원씩만 받았습니다.
지인이다보니 본인 상황이 좀 풀리면 차용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하여...
매달 상황이 힘들다보니 3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곧 차용증 기한이 끝나가는데,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새로 받아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상환금액을 기재해서 매달 얼마? 이렇게 작성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다시작성할 필요없고, 전체 채무액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께서 변제기를 연장해주고 싶다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모르겠네요. 12월 30일이 지나면 2,500만원을 일시에 갚기로 한 것인가요? 차용기간은 결국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차용기간이 끝났다고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따로 기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에 따른 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채무의 변제기를 2020. 12. 30.으로 정하였다면 2020. 12. 30. 이후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며, 질문자분이 위 기한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위 변제기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지 여부와 공증을 새로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이 위 금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여기간이 위 금년 말일까지이며,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전대차 계약 즉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으시려면 변제청구를 하시고, 연장을 하시려면 다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