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할때
집행할때 집행관이랑 열쇠공이랑 문 따고 들어갔는데 안에 임차인이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빼서 처리해야하나요? 폐기하게 되면 물건 폐기 비용은 제가 다 물어야하는거죠?
혹시 임차인이 와서 본인 물건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집행날짜 며칠전에 먼저 연락해서 버릴물건 제외하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미리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폐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 보관하여 보관비용은 추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