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할 때 임차인 짐 보관하는 것 ㅇ

임차인 내보내고 강제집행 끝난 후에 도어락 바꾸고

짐은 보관업체 말고 집에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되나요?

꼭 보관업체 불러서 옮기고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까지 한 경우라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보관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짐을 두어도 문제가 될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