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
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
임차인이 짐을 가져가지 않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 상의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방치하여 비를 맞아 곰팡이 등이 생긴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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