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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과감한테리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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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후 집행신청해서 강제집행하게되면 거주자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매 입찰을 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 이사를 가지 않아 명도소송 결정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거주자의 가구 가전등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강제집행을 신청한자가 집행전 보관 창고 물색과 집행후 창고 보관료까지 부담해야하는가요?

거주자가 창고보관한 살림살이를 오랜기간 찾아가지 않을겨우 어떻게되나요?

찾아가는 시점에 보관된 물품이 시간의 경과로 훼손된 경우 어떻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 당일에 채무자가 참석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반출된 물품을 물류창고에 보관 후 채무자에게 가져가도록 통지하나,

      그럼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해 해당 집행비용에 충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