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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벌금형 양형 질문. 합의가 잘 안된경우.

인터넷명예훼손으로 벌금 400 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지만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자료가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감액 받을생각입니다.

저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 할수 있습니다.

감액을 노리면 몇퍼센트 정도 감액이 될지 궁금합니다.

0.범죄경력이 없습니다.

1.초중고 생활기록부에 다수의 모범상 선행상이 있고 부회장도 했었고, 선생님들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2.기초수급자 가정에서 자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3.어린시절 전세사기를 당해서 아주 생계가 어려웠었습니다.

4.이를 극복하고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어려운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5.장애인활동보조를 하면서 학창시절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6.지인들에게 받은 롤링페이퍼에 저에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70개정도 보유

7.봉사활동을 대학생때 꾸준히 하였습니다.

8.군대에서도 6.25전사자들을 수습하고 돕는 병과로 복무하였습니다.

9.장애인권세미나에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10.사이버범죄예방교육을 들었습니다.

11 사랑의 장기기증서약을 했습니다.

12 대출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13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프로 미만입니다.

14 생계가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15 내년에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국가에 공헌할 생각입니다.

16 정규직 직장에 다니며 꾸준히 납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17 내년에 은퇴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18 피의자와 합의를 할생각이 있고 합의가 잘안될것 같애서 공탁금을 200정도 낼것입니다.

이런 저의 사정으로 보건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의 양형 효과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판사님 마다 다르겠지만 , 변호사님의 풍부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얼만큼의 감액 효과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구형되었다하더라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 나올 것입니다.

    즉 구형만 되어있고 아직 재판 중인 단계라면 피해자와 가급적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