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비도 3.3프로 사업소세신고할때 공제하나요?
직원급여가 200만원 교통비가 5만원인데 205만원에 대해서 3.3%를 공제하고있습니다. 3.3%공제할때 혹시 교통비는 포함시키면 안되는부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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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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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고
있다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 전체 금액(총지급액)에 대해 3.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급여명세서상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3.3%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지 등은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등 여비도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는 교통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