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 인정되나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재산 형성 기여, 분할 비율, 청구 기간도 알려주세요. 위자료, 양육비, 주택 문제, 증거 자료, 혼인신고 유무도 궁금합니다. 상속권 부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사실혼 기간 산정, 공동 계좌, 가사 노동 기여, 혼외 자녀, 소송 관할, 조정 절차, 합의서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하므로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나 연애 수준이면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관계해소 후 2년 안에 청구해야하고, 사실혼 배우자간에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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