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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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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득일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억을 연간 받는다고 할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어떤게 유리할까요 ?

카드내역이 많지 않다 가정했을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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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이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더 많은 공제항목을 보유하고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액만을 놓고본다면 사업소득자가 더 많은 비용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이 큰 경우 사업소득이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합니다.

    반면,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이 공제항목이 더 많으므로 근로소득인 경우 더 적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업소득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 관점에서는 사업소득이 유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면 세무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구요.

    (사업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

    물론 추후 대출이나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로자로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적다면 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도 사업소득의 경비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더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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