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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51
노란극락조251

장기근속 휴가 개정으로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많으십니다 :)

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개정 후 과거에 대한 소급은 안됩니다.

      3.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 만일 장기근속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 만일, 규정 변경 시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휴가까지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