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휴가 개정으로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많으십니다 :)
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개정 후 과거에 대한 소급은 안됩니다.
3.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 만일 장기근속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 만일, 규정 변경 시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휴가까지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