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 만일 장기근속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 만일, 규정 변경 시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휴가까지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