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전입 여부와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재와 전입 주소지,세대주 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24년도에 주담대로 아내와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하였습니다. (차주는 본인입니다.)

저는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대항력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되어 있는 상태(세대주)입니다.
아내는 현재 취득한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연말정산 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오피스텔의 세대주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담대 대상 주택의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