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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할미새62

찬란한할미새62

시간외 근무 수당 1.5 1.0 주는 기준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가 넘어야 시급 계산시 1.5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 헷갈려서 질의합니다.

1) 11/8>3시간 오전연차 사용함 11/8>1시간 시간외 근로 11/9>8시간 근로 후 1시간 시간외 근로

11/8 시간외 근로는 1.0 계산 / 11/9 1주 40시간이 안넘지만 1일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5 계산이 맞나요?

2)11/11>3시간 오전 연차 사용함 11/11>3시간 시간외 근로 11/12>8시간 근로 후 3시간 시간외 근로

11/11 시간외 근로시 1일 8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을 줘야 하는것인지 11/12 시간외 근로 3시간을 함으로 1주 40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1.5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8 시간외 근로는 1.0 계산 / 11/9 1주 40시간이 안넘지만 1일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5 계산이 맞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 제공 시 연장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1일 8시간 또는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한 날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주 단위로는 40시간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