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할미새62
찬란한할미새62

시간외 근무 수당 1.5 1.0 주는 기준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가 넘어야 시급 계산시 1.5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 헷갈려서 질의합니다.

1) 11/8>3시간 오전연차 사용함 11/8>1시간 시간외 근로 11/9>8시간 근로 후 1시간 시간외 근로

11/8 시간외 근로는 1.0 계산 / 11/9 1주 40시간이 안넘지만 1일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5 계산이 맞나요?

2)11/11>3시간 오전 연차 사용함 11/11>3시간 시간외 근로 11/12>8시간 근로 후 3시간 시간외 근로

11/11 시간외 근로시 1일 8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을 줘야 하는것인지 11/12 시간외 근로 3시간을 함으로 1주 40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1.5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8 시간외 근로는 1.0 계산 / 11/9 1주 40시간이 안넘지만 1일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5 계산이 맞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 제공 시 연장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1일 8시간 또는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한 날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주 단위로는 40시간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