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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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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약정한 기부금을 올해 완납하면 언제 공제가 되나요?

작년에 내기로 약정한 기부금이 밀려서 올해 내려합니다.그러면 작년 기부금 목록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낸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직 연말 정산 전이라서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금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올해 완납하신 증빙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가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수취한, 2020년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소득에서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이라, 2020년 기부금일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하고, 2021년에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은 2021년에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