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한도를 다 받았을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를 다 받았을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혹시 얼마나 이월될까요??
그리고 이월한 해에 연말에 다시 기부를 해서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에 대해서 또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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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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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해 공제 시 우선 적용되며, 당해 연도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100만 원이 이월되었다면, 내년에 이월된 1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내년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시 이월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등 일부는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부금 한도초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당기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