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해 공제 시 우선 적용되며, 당해 연도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100만 원이 이월되었다면, 내년에 이월된 1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내년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시 이월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등 일부는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