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국내로 송금하려고 합니다.가상화폐로 받아도 되나요?
2019. 12. 24. 21:01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약 10만 달러 정도를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데 달러로 송금하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요.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구매해서 국내거래소로 송금하고 현금화해서 인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약 10만 달러 정도를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데 달러로 송금하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요.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구매해서 국내거래소로 송금하고 현금화해서 인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부동산을 매각시 현지 법에 따라 세법적인 부분과 각종 신고사항 이행 후 돈을 국내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 코인으로 사서 국내 거래소 입금 후 현금화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화폐 거래법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간과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방법으로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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