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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유리에 금이 갔어요.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으로 보장받을수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보니 앞유리에 밑에서부터 금이 올라오는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금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유리를 갈아야 할것같습니다. 앞유리 교체하는데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보험사에 가입해놓은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혹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본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라서 자차처리만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혹 자차를 가입하셨다면 자차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유리 교체하는데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보험사에 가입해놓은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혹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및 신체에 피해를 주어 보상을 할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물건(자동차포함)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유리에 왜 금이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돌튐사고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며

    본인의 재산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하는데 쓸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이나 40만원 정도면

    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본인 부담이 되고 20만원만 자차 보험 처리되고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3년간 할인유예가 되기에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