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증상이 있으나 검사 안받고 다른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저희 엄마가 일하는 곳에 한 아주머니가 감기기운이 있는대도 코로나 검사를 안받고 버티다가 결국 저희엄마ㄲㅏ지 지금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바로 보건소 가볼 예정입니다.)
확진의 경우 그 아줌마는 구상권청구 안받나요?
저희 식구가 5명인지라 저희엄마가 확진을 받으면 꼬이는 일정이 많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었고 저희엄마가 계속 검사 권유를 했지만 하지않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