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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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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이 있으나 검사 안받고 다른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저희 엄마가 일하는 곳에 한 아주머니가 감기기운이 있는대도 코로나 검사를 안받고 버티다가 결국 저희엄마ㄲㅏ지 지금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바로 보건소 가볼 예정입니다.)
확진의 경우 그 아줌마는 구상권청구 안받나요?
저희 식구가 5명인지라 저희엄마가 확진을 받으면 꼬이는 일정이 많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었고 저희엄마가 계속 검사 권유를 했지만 하지않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불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 등을 입증하시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고의를 가지고 검사를 거부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단정을 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코로나 방역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