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근로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휴직자에 대한 DC
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한 금액 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출처: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283873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해석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만약 산정 대상기간이 23.06.03~24.06.02 이고
21년 연차보상(21.12.31 만료) - 44만원
22년 연차보상(22.12.31 만료) - 119만원
23년 연차보상(23.12.31 만료) - 110만원
인 경우에 23년 연차보상의 베이스 금액은 위 3개년의 44+119+110을 모두 더한 273만원 / 12로 반영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3년 110만원만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3.06.03~24.06.02 기간의 부담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23년 연차보상(23.12.31 만료) - 110만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