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법인체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여러 개라면,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10개이고,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씩이라면, 총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