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친인척 회사 1달 계약근무 실업급여
1년반정도 정규직으로 다닌 디자인 회사를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디자인 작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버지는 아니시고 그렇더라도 사업주분과 사업 파트너로써 함께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가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택근무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일도 하지 않고 4대보험만 등록한 상태로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1달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