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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앵무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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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친인척 회사 1달 계약근무 실업급여

1년반정도 정규직으로 다닌 디자인 회사를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디자인 작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버지는 아니시고 그렇더라도 사업주분과 사업 파트너로써 함께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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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가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택근무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일도 하지 않고 4대보험만 등록한 상태로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1달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