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역할과 검찰구형의 영향
수사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결과로 재판전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재판과정 중 유의미한 사항들이 발견, 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수사검사가 정한 최종 검찰구형의 형량에는 변화는 없는 것인가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갑니다. 수사검사는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형지침' 제16조(구형의 변경) 제1항은 "공판관여검사는 수사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지켜 구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기재 참조). 이는 수사검사가 사전에 정한 구형량이 공판검사의 구형을 상당 부분 구속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공판과정에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사정변경이 있어 구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구형변경의견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공판검사가 구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에서는,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의 판단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 내부의 지휘·감독 관계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공판검사의 독자적 판단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구형지침과 실무례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공판검사의 재량으로 구형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형지침이 정한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 하에서만 구형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 구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공판검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구형지침의 합리적 운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틀을 마련하여 공판검사가 이를 토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나오면 공판검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수사검사와 논의하여 형량에 대한 변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