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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사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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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청을 하면 기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잃어 버려서 인감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도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존 인감증명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매수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변경신청을 하여 수리가 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더는 질문자님의 인감이라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못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ㅕ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도 관련 계약시 본인의 의사로 인감증명서를 인감 변경 하기 전에 발급받아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