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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독수리237
신중한독수리237

협의 이혼시 법적 효력에 관해 궁금합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 사소한 문제로 다툰후 협의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모든 재산을 상대에게 전부 주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 안하기로 협의내용에 기재 되어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지나 양육비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협의 이혼서에 정확히 양육비는 양육자가 담당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향후 양육비에 관해 소송을 할수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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